대학언론법이 발의됐다.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대학 언론의 의의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대학 언론인 사이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언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언론법 초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학 언론 재정지원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왈가왈부가 많아 결국 폐기됐고, 다시 대학언론법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재정지원을 빼게 됐다. 사실상 현실과 타협한 맹탕 법안이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우선 입법이 중요하다. 그래도 남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이상한 건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에 현직자보..